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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학자의 생각

나팔바지 2013. 9. 1. 09:01

법을 전공한 그는,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운동가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쉬쉬하지 않고 직접 대면해 고민해 보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책은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10

 

형법 제97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6

 

성적 자기결정권을 챔해하지 않는 행위는 성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야동과 야설 등의 음란물 규제는 없어져야 하며,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성매매 규제도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원조교제, 아동 청소년 음란물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규제는 성적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건전한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헤서는 안 된다.

'건전한 성 풍속'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성문화를 규제하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는 행위다!

이 책은 이처럼 다소 파젹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21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스와핑 섹스'는 2차 세계대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일본은 어떨까?

현재의 일본은 스와핑 천국이다. 스와핑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스와핑 바(bar)가 있어서 부부들의 오프라인 모임 장소가 되고 있다.

스와핑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SWAPPIMG)이라는 잡지도 버젓이 서점가를 채우고 있다.

역시 명불허전 성진국(性進國)답다. -23

 

우리나라에서 스와핑은 불법이 아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는다면야 우리는 부부교환 섹스를 아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24

 

스와핑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처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3

 

오직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급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희롱이다.

다시 말해서 '갑-을' 관계에서의 섹드립만이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섹드립을 날리는 건 성희롱이 아니라 그건 그냥 유혹 비스름한 거다. -47

 

우리나라는 야동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오이 소라의 야동을 무료로 다운받아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시금 말하지만, 야동에 대한 저작권 불인정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야동공화국으로 만든 원인이다.

여기에는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도 한몫을 했다.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망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에 1GB나 하는 야동을 단 몇 분이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75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80

 

P2P, 웹하드, 그트리밍 사이트의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보는 사람은 다 본다.

그렇다고 문제 될 것도 없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무슨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준도 모호한 '건전한 성 풍속'을 보호한답시고 이렇게 음란물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한다. -180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성매매업소들이 무진장 많다. -181

 

주점은 크게 일반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일반주점은 음주만이 가능한 곳이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흔히 보이는 호프집, 고깃집, 일반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로 단란주점은 음주에 더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다. 단란주점에는 노래방 설비가 마련되어 있어서 술 마시다가

삘이 꽂히면 마이크 잡고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흥주점은 음주 및 노래에 더해 유흥종사자(윤락녀)를 둘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룸살롱은 바로 이 '유흥주점'에 속한다. -192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왜 에이즈 검사나 매독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까?

이 조항에서 우리는 룸살롱 시스템이 사실은 '가진 자들을 위한 성매매' 제도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95

 

'텐프로' 시스템은

손님들이 내는 돈의 1/10(텐프로) 만을 업주가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윤락녀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198

텐프로에서 1천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신을 가꿔야 한다.

성형도 하고, 몸매도 관리하고, 때로는 무식이 티가 나지 않게 교양도 가꿔야 한다.

이렇게 부단히 여성 스스로 노력하도록 경쟁체제를 만들어,

부자들이 염려하는 첫 번째 위험 '얼굴 위험'을 해결했다.

부자들은 그냥 돈만 싸들고 텐프로 업소에 입장하면 되니 이보다 편할 수가 있겠는가?

둘째, '처벌 위험'은 '스폰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만, 애인 관계에서의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부자들은 유흥 여성들과 '애인 관계' 즉, 스폰 관계를 맺고 성매매법을 피해 신나게 섹스를 한다.

애인 관계가 되면 남 눈치 보지 않고 신나게 섹스를 할 수 있다.

보통 연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재산을 미리 텐프로 여성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데, 가령 아파트나 고급 외제차,

값비싼 보석 등을 제공하면 텐프로 여성이 일정 기간동안 '애인'이 되어 준다. 이런 스폰서는 성매매법에 걸리지 않는다.

셋째, '성병위험'은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

어이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텐프로 여성들을 포함한 룸살롱 여성들에 대해 1년 2번의 에이즈(HIV)검사를, 1년에 4번의 매독검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니, 유흥종사자가 법적으로 성매매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성병검사를 받고 있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목적이 다 '가진 자들의 합법 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것이다. -199

 

룸살롱 시스템은 사실 가진 자들의 세 가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다.

가진 자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성병검사도 해준다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은 이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반 사람이 하는 성매매는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왜, 룸살롱 같은 곳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넘어

법으로 보호까지 해주는 걸까? -200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메디치 가문의 스폰서가 없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다빈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스폰서'가 없었다면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의 작품들이 탄생하지 못했다. 정부나 투자자들의 '스폰서'가 없다면

지금의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204

 

경찰이 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경찰은 야동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시드를 계속 유포해서 많은 다운로더가 야동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마치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서 마약을 뿌리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경찰이 한 것이다.

경찰로부터 시드를 받은 다운로더들이 그 시드를 가지고 야동을 받았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경찰들이 뿌린 미끼에 걸린 것이다. 그리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

둘째, 경찰은 시드를 가져가는 다운로더들의 IP 주소를 확보한 다음,

이를 가지고 영장도 없이 막무가내로 거주지를 알아냈다.

이는 헌법네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금지 규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보통 토렌트로 야동을 다운 받으면 남자들은 다운 즉시 곧바로 야동을 감상하며 자위를 하는 게 보통이다.

경찰들은 함정 내사를 통해 영장 없이 다운로더의 ① 야동 다운 시간, ② 다운받은 야동의 종류, ③ IP 주소, ④ 거주지 정보

이 네 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정보만 있으면 다운로더가 거주지에서 몇 시에 어떤 야동으로 자위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보가 축적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경찰은 수십, 수백 명의 '자위 패턴' 정보를 영장 한 장 없이 수집할 수 있었다.

당신이 언제 야동을 다운 받고, 어떤 야동을 좋아하는지를 정부기관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엄청난 '국민 자위 정보'를 축척했다. -237

 

더군다나 P2P 프로그램 토렌트를 가지고 경찰은 ① 야동다운 시간, ② 다운 받은 야동의 종류, ③ IP 주소, 그리고 ④ 거주지 정보를

영장도 없이 수집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제 경찰은 특정 인물이 언제, 어떤 야동을 봤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게 되었다. -244

 

일반적으로 성매매하면 돈 주고 성을 산 사람과 돈 받고 성을 제공한 사람 모두가 처벌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만 처벌을 받고, 여성은 처벌받지 않는다.

성매매 특별법은 이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70

 

필자는 성매매 인권단체 '지지'에서 운동하고 있는 한 성매매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여성은 성매매가 합법화되기를 간절히 자라고 있는 여성이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설득력 없는 근거 대신에 그녀는 성매매 합법화 주장의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경찰을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다.

인권이라는 것은 시실 별게 없다.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277

 

마광수 교수는 연세대학교 재직 중에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을 집필ㆍ출판했다가 소설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때가 1992년 10월 29일이었다.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마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아니 긴급체포라니!

긴급체포는 범죄가 매우 급한 상황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야설을 썼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당한 것은 마광수 교수가 '세계 최초'다. -291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알게 모르게 '음란물'을 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한답시고

이들을 검열하는 것도 참으로 우습다. '검열하는' 경찰 그 자신도 집에 가서는 야동을 보고 있을지 어찌 아는가.

건전한 성 풍속을 위해 음란물을 규제하는 것은 마치 국가가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독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을 굳이 법으로 만들고 따르라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사는 일이요. 세금을 낭비하는 짓이다. -302

 

성인용품 산업은 불법이 아니다.

성인용품은 의료기기이며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 일반판매업 신고 등을 하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성인용품을 판매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랑이 꽤 있다.

어떤 것은 의료품(의료기기가 아님에 주의)이나 밀수품(불법수입품)으로 취급되어 판매가 금지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음란한 물건(음란물)'으로 취급되어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317

 

화상채팅은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정보통신망법이나 기타 법에서 말하는 '음란성'을 이유로 처벌받는다.

여기서 '음란성'이란 단어에 주목하자. 이는 화상채팅 시 어느 정도 수위만 조절해서 '음란'하지만 않게 한다면,

화상채팅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음란물'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가령 사이트 운영자가 음부의 노출이나, 자위행위와 같은 수위 높은 채팅을 금지하고, 또 화상채팅을 통해 채팅 이후 금전 거래에 의한

만남 등의 주선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화상채팅도 불법 영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활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342

 

우리나라는 한해 약 32만 7천 쌍이 결혼하고, 이들 중 11만 4천 쌍이 이혼한다(2012년 기준).

세 커플 중 한 커플은 이혼을 하는 셈이다. 이 충격적인 통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구 1천 명당 4.7명이 이혼을 하는 나라인 것이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하는 나라인 것이다. -366

 

2013년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헌법의 정신에 비춰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간통죄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간통했다고 형사처벌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만은 주의하자. 간통으로 형사처벌(감방행)을 받지 않게 된 것뿐이다. 간통은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다. -373

 

결혼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볍게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섹스파트너 관계를 가지거나, 동거하는 것이 낫다. 자식들이 무슨 죄인가! -374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섹스에 불법과 합법의 차이가 있다. 시바!